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재산가·대기업 사주의 변칙 탈루행위 철저 검증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우회상장과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이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각 지방국세청에는 ‘체납정리 특별전담’을 신설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자는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세무조사 협력 의무를 제도화하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등 의무 위반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반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하기 편안한 방향으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 대상에 선정돼도 간편 조사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대부업자, 고액학원, 고가 웨딩홀, 기획부동산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성실납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탈세 예방·대응체계 확립 차원에서 신종 탈세유형을 분석하고 첨단 조사기법을 개발할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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