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50대 여성에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막말 뱉는 '상전 판사'

입력 : 2010-07-14 03:44:02 수정 : 2010-07-14 03:44:02

인쇄 메일 url 공유 - +

피해자 아들이 인권위 민원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윽박지른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다시 한 판사가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모(34)씨는 임대차 보증금 등 지급청구 건으로 서울시내 한 법원 민사단독 법정에 갔다가 판사에게서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인권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였던 최씨는 이 글에서 “오늘 법원에 다녀왔는데 판사가 ‘그래서?’, ‘이런 걸로 소송을 해?’, ‘그래서 얼마를 깐다고(제한다고)?’라고 했다”며 “원래 판사들은 대놓고 반말을 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뭔가를 물어봐서 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라며 무안을 줬다”고 전했다.

최씨는 “어머니는 내일이면 환갑인데 아무리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하늘보다 높다지만 이렇게까지 인격모독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해당 판사는 “피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씨 측 진술을 듣고 재판부 의견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일부 반말을 써서 당사자를 설득한 적은 있으나, 최씨가 주장한 것 같은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판사는 “이혼에 대한 언급도 원고 어머니가 중구난방으로 떠들기에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로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을 하다가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씨에게 진정 절차를 설명하고 진정을 하면 조사를 통해 인권위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진정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 관련기사 ]

피고인에 깍듯이 인사 후 존댓말 재판… 12년 섬김 '머슴 판사'

오피니언

포토

이세희 '사랑스러운 볼하트'
  • 이세희 '사랑스러운 볼하트'
  • 신세경 '우아하게'
  • 쯔위, 과감한 '큐티 섹시' 란제리 패션
  • 전종서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