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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규 前지원관 영장 검토

입력 : 2010-07-13 02:36:38 수정 : 2010-07-13 0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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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3일 소환조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수사 착수 후 총리실 직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윤리점검1팀 이모 경감을 1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팀에서 파견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김모 경위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경위, 사찰 주도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사찰 관여자 중 최선임자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이르면 13일 소환조사할 계획인데, 직권 남용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총리실 직원들이 2008년 9월 서울청을 방문해 "VIP(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이 있으니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해당 동영상을  건네며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해 제보했다"며 "하지만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9만6000건이나 돌아다녀 유포자 처벌은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3개월 뒤 김씨 사건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서울청 내사 종결 보름 전쯤인 11월 중순 김씨 수사를 동작서에 의뢰했고, 동작서는 결국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종익씨가 참여정부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사건을 이날 조사부(손준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이강은·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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