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 따져본 뒤 조사·고발 검토” 참여연대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에 의혹과 문제점이 많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행위가 검찰 수사에서 형사처벌받을 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인터넷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전 한때 접속이 차단됐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15일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의뢰서에서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건 정부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연대 행동을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행위’로 간주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여연대 주장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북한을 도울 의도가 참여연대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유포사건으로 다루는 건 가능해 보인다. 참여연대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게 아니라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이가 많다.
이와 관련,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를 조사·고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법적 검토가 응당 있어야 한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홈페이지는 이날 서한 발송에 대한 네티즌의 ‘찬반 열기’로 접속이 폭주해 한때 접속이 차단됐다.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망신을 줘야 하는가” 등의 항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시민을 대신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안보리에 당당하게 대응해 달라”는 격려의 글도 눈에 띄었다. 천안함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 등 3명은 이날 오후 참여연대를 방문, 서한을 작성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에게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가족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영·이태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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