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에 北자극행동 자제 당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한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의 억류사태를 경험한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 억류’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신변안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항목 때문이다.
북한이 전시처럼 적대국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적국 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수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북측이 말하는 ‘전시법’이라는 것의 구체적 실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을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던 성명의 연장선에서 내놓은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내 체류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5·24 대북조치를 통해 현재 900∼1000명인 평일 체류인원을 50∼60% 줄이기로 했다. 방북도 가급적 당일 체류 인원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지역에 체류한 우리 국민은 현재 개성공단 773명, 금강산 16명 등 총 789명이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체류 인원의 행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북측 인원과 접촉 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특히 주의할 것과 신문, 잡지, 책자, 휴대전화, GPS(위성항법장치) 등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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