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는 17일 "흉악범 얼굴 공개를 놓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인권위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것"이라면서 "실무진 차원에서 내부 간부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난 12일 김길태 얼굴 공개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처음 접수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사회를 들끓게 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이 재연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임시방편식 사후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실무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상반기에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헌법학자, 형법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를 모셔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면서 "빠르면 5월에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흉악범 얼굴 공개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의견 표명을 위한 보고서 작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 제도 개선은 입법 기관의 동향, 정부의 대응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권위는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흉악범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데는 공감하다. 또 범죄예방 정책이 선행되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호송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 수감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를 직접 공론화하거나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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