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하지만 이는 범죄 당시 피해자와 그 배우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나 손자 등으로 지급 요건이 무척 까다롭다. 법무부는 “이양 사건은 구조금 상한액인 3000만원의 지급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0만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논의해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이 밖에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고보조금과 자체 기금에서 마련한 별도 지원금을 이양 유족에게 줄 수도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6월 구조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실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3년까지 구조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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