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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한달 전 김길태 검거 기회 놓쳐

관련이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입력 : 2010-03-15 13:22:08 수정 : 2010-03-15 1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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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성폭행 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33)가 이 사건 한 달 전인 지난 1월 23일 K(22)씨를 성폭행한 직후 K씨가 김의 얼굴과 집을 경찰에 정확히 가르쳐줬지만, 경찰의 수사 부실로 김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15일 K씨를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5시쯤 부산 사상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김으로부터 12시간 가까이 감금당한 채 3차례 성폭행당한 직후였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한 뒤 다음날 K씨와 함께 범행 현장인 김의 옥탑방을 찾았다. 그날 경찰은 김의 사진들을 K씨에게 보여주면서 확인했다.

 여중생 이양 성폭행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꼭 1개월 전인 지난 1월 24일 김이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강간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김길태를 검거하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이는 우범자로 분류돼 관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은 당시 성폭행 실형이 1회 모자란다는 이유로 경찰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찰은 이양 사건 후에도 김을 ‘단순 강간 사건 용의자’로 봤다. 피해자 K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서를 찾아가 3~4차례 조사받았다”며 “이양이 실종된 날 경찰이 나에게 전화해 ‘김에 대한 단서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시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여중생 이양은 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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