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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한다지만…

관련이슈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입력 : 2010-03-12 09:59:40 수정 : 2010-03-12 0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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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선고율 50% 불과… 정보 부실·취득도 제한
인터넷열람은 유명무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전력이 있는 출소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성범죄자 중 극히 일부의 신상정보만 공개되는 데다가 공개되는 정보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신상정보 열람 선고율 ‘50%’=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 적발된 성범죄자만 해당된다.

열람 가능한 대상은 이들 중에서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 그나마 ‘반쪽짜리 신상공개’에 그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 2월 4일 이후 올해 3월 현재까지 등록이 끝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1326명이다. 이 중 621명에 대해서만 열람 명령이 이뤄졌다. 현재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346명이며, 275명은 형 집행 중이라서 집행이 끝나야 대상이 된다.

제도가 시작된 첫해에도 274명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156명에 대해서만 열람 명령이 있었다.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범죄 이후 범죄사실을 숨긴 채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열람 명령은 법원이 동종 전과 여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선고하는데 법관 재량권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된다”며 “인터넷 열람 시행 이후에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열람 명령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2의 김길태 없게…”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이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해 경찰이 전국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11일 인천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그나마 부실한 정보=
열람 명령이 이뤄지더라도 경찰서에서 열람할 때 정보를 메모하거나 촬영할 수 없고, 단지 눈으로 확인만 해야 한다. 인상착의와 관련 정보를 모두 외우지 않는 한 동네 골목에서 성범죄자를 마주치더라도 알아볼 방법이 없다.

대안으로 도입된 인터넷 열람제도도 무용지물이다. 올해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도록 했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어 현재 단 1명도 사이트에 올려져 있지 않다. 재판 과정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열람 대상자가 나올 거라는 계산이다.

인터넷에서는 성범죄자의 상세 주소지가 아니라 읍, 면, 동 단위만 표시된다. 범죄자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실시되기 전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나 이것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대상자 1202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이 들어있는 곳을 찾아가기 힘들다.

주소가 시·군·구 단위까지만 공개되는 등 정보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나마도 6개월이 지나면 관련 정보는 삭제된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돼 적극 공개되고 있다. 성범죄자 검색(sexoffender search) 등 애플리케이션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에서 성범죄자 주소, 사진, 인상착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성범죄 용의자가 발생하면 경고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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