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기준 뚜렷하지 않던 시기” 해명 부산 여중생 이유리(13)양 성폭행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씨의 과거 2차례에 걸친 성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모두 형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19살이던 1996년 9월 폭력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어 집행유예기간이던 1997년 7월 27일 오전 9시20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가던 9살 여자 아이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동네 주택 옥상으로 끌고가 3000원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자 아이의 부모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런 범죄는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실형 전과가 없었는 데다 ‘미수’라는 이유로 부산지법은 당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김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여 선고했다.
2001년 4월 출소한 김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같은 해 5월30일 오전 4시5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 기도차 교회에 가던 김모(32·여)씨를 흉기로 위협, 친구 집 등으로 9일간 끌고 다니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으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김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다시 작량감경해 8년으로 형을 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강간을 제외하면 김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징역 12년)은 무겁다”며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김씨는 결국 지난달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동네에서 다시 한 번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다.
이런 잇따른 감형에 대해 법원은 “김씨가 처벌을 받았던 당시에는 뚜렷한 양형기준이 없었고, 지금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다소 약한 처벌을 내리던 시기였다”며 “전자발찌 제도도 2008년 10월부터 시행돼 김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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