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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3당 "통합안 처리는 불법 날치기"

입력 : 2010-01-22 11:39:35 수정 : 2010-01-22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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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22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행정구역 통합안 단독처리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정에 한나라당 의원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은 '원천무효'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김대진 시의회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의사팀장 자리에 앉아 안건처리를 한 점, 행정기획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한 점 등을 들어 통합안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경찰이 들어와 시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일부 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여.야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중이어서 거수표결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불법 날치기'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야3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호화청사' 예산안 처리 때도 이 같은 날치기 처리를 감행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시민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안 원천무효화를 위한 법적 조치와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폐쇄회로(CC)TV.현장채증 자료를 토대로 통합안 원천무효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의 최성은 의원은 또 "야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은 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행정기획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항에서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통합안을 처리한 점을 비판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박문석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논의할 안건이 남아 차수 변경을 했는데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본회의 날치기를 주도했다"며 "예정대로 금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본회의장에 모인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회 직원들의 출입을 강하게 저지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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