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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 국토부 <주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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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 1순위요건 2년→6개월로 단축 30일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2010년 업무보고’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청약 관련제도 개선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고 지방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에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면 내년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청약제도 대폭 손질=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청약통장과 순위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는 등 복잡한 청약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생애 최초주택의 신청 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종전 80%)면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유자녀 가구에서 임신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8만가구를 공급하되, 위례신도시 3000가구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의 사전예약을 내년 4월에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해제해 주택 8만가구가 건설될 3차,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28일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11.2㎢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검단신도시 1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 6만3297가구, 단독주택 1314가구, 주상복합 6189가구 등 주택 7만800가구(인구 17만7000명)가 들어선다.

◆내년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국토부는 올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에 보완책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주택의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특히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토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는 그동안의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실적은 올해보다 증가할 수 있으나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분양가가 얼마나 인상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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