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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년만에 예대율 규제… 다자녀가구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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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요일제 참여車 보험료 감면
금융위원회는 16일 ▲경제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G20(주요 20개국) 회의 개최를 통한 금융의 국제 위상 제고 등 5대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금융위기 재발 방지, 서민·소비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자금 지원 통한 경제 활성화=건전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대거 수혈된다. 정부는 내년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23조원을 풀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은 올해보다는 5조원 줄지만 2008년의 80조6000억원보다는 13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계속 확대하기로 한 것은 움츠러든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가 내년에는 살아날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이 같은 중소기업 자금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방안=금융회사 체질 개선과 부동산시장 규제 및 기업 구조조정이 주요 내용이다.

예대율 규제가 12년 만에 부활한다.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는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봐가며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총 외화자산의 2% 이상을 미국 국공채 등 신용도 A등급 이상의 외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작년에 강화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유지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한계기업과 자생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금융위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고객에게 은행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친환경 차량 소유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경차 보유자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의 대출금리 감면과 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보험료 감면,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대상 포함,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경제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자금 94조원 공급 ●기업 설비투자 자금 23조원 공급 ●중소기업 보증만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튼튼한 금융
시스템 구축
●은행 예대율 규제 12년 만에 부활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강화된 LTV, DTI 규제 지속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회사 위험관리시스템 강화 유도 ●은행권 사외이사 독립성, 전문화 강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미소금융 사업 대폭 확대 ●소액보험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대형 대부업체 금리 인하 유도
금융 글로벌
  위상 제고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아시아 국가 금융당국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FSB 총회 한국 개최 추진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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