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민원실을 비서실 공간으로 이용
호화청사 논란으로 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의 조사를 받은 경기도 성남시가 23일 언론에 시장실을 공개하고 "호화청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실(사무실)도 (행정안전부) 기준에 딱 맞게 지었다. 옛청사 시장실보다도 좁다. 절대로 호화롭게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외국에 나가면 시청을 꼭 찾아가 보듯이 신청사는 성남시의 얼굴"이라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한군데로 모아 우리 식구(공무원)들을 한 자리에서 일하게 한 것에 신청사 건립의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일 광주.하남과 통합이 되면 (통합시청은) 이 것(신청사)도 작다"면서도 "그러나 3개 시.군의 통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신청사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이 시장은 직접 92㎡ 크기의 사무실 옆에 붙어 있는 화장실(22㎡)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인 내실(16㎡)을 안내했다.
외벽을 따라 길죽한 모양의 화장실은 샤워실과 세면대를 갖추었고 내실에는 1인용 침대와 책상이 설치돼 있다.
사무실을 나오면 바로 비서실(81㎡)과 연결되고 이곳에는 외부 손님을 맞기 위한 접견실(48㎡), 탕비실(13㎡)이 있다.
비서실 옆에는 상담실 2개와 탕비실, 화장실을 갖춘 고충처리민원실(110㎡)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곳을 비서실장 등 비서진 일부가 이용하는 등 사실상 비서실 공간으로 쓰고 있다.
시장실과 비서실을 처음 공개한 성남시는 시장 사무실과 내실 등의 사진촬영은 허용하지 않았다.
성남시가 총 사업비 3천222억원을 투입, 여수동 7만4천452㎡부지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지은 신청사는 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시장실이 도지사 사무실보다 넓게 지어졌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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