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소송 불사” 정부가 지난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계획 수정을 공식 선언한 이후 건설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세종시 주변 배후단지 택지 개발을 위해 미리 땅을 사둔 건설사들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2007년 11월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국내 12개 건설사와 세종시 배후 거주지역인 시범단지 부지 총 109만3000㎡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효성, 극동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풍성주택이다. 총 계약금은 9341억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에 대한 지급조건은 계약금 10%, 1차 중도금(2008년 5월) 22.5%, 2차 중도금(2008년 11월) 22.5%, 3차 중도금(2009년 5월) 22.5%, 잔금(2009년 11월) 22.5%이다.
예정대로라면 건설사들은 현재 잔금을 완납하고, 연내 아파트 분양을 추진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 건설사들이 세종시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1차 중도금만 낸 뒤 2차와 3차 중도금을 연체 중이다. 중도금이 연체되면서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분양받은 택지를 계약 해지 당했고, 이들이 각각 낸 계약금 76억2000만원과 118억1000만원은 토지주택공사로 귀속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 방안이 수정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건설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부처가 내려올 것으로 믿고 땅을 산 것인데, 계획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 건설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각 건설사들이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정부 부처 이전을 믿고 토지를 분양받은 만큼 만약 부처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라질 경우 이미 낸 계약금과 턴키입찰을 위해 들어간 설계 비용 등을 건설사에 돌려줘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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