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주민 손으로 뽑힌 교육감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 교육행정이 당분간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리고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공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린 공 교육감 퇴진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인 부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책임지면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고교선택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자율고 지정, 지역교육청 개편 작업 등이 정부 의도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우승·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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