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범죄에도 보호관찰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교, 부사관의 범죄 증가, 음주운전사범 증가, 대민범죄 증가 등 군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군인 범죄의 경우 보호관찰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선고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일반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41.2%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받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은 “군인에겐 보호관찰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보호관찰법 56조 때문에 이를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 외에 장교, 준사관, 부사관까지 보호관찰이 배제되는 건 일반인과 비교할 때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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