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줘야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우선 고용허가 노동자 채용 절차가 까다로운 게 문제다. 고용허가서 작성, 체류기간 연장 허가서 등 행정 절차도 복잡하다. 고용허가 노동자 18명을 채용한 남양주시 W업체 인사관리자는 “노동부, 출입국관리소, 고용안정센터 등의 방문이 잦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세 업체는 이러한 행정 비용과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
마석 S가구업체 대표 정모(46)씨는 “고용허가 노동자를 채용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그냥 미등록 노동자를 4명 채용했다”고 털어놨다.
고용허가 업체로 지정돼도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내국인 인력과 연동해서 고용허가 인력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W업체는 고용허가 인력 20명을 배정받았지만, 올해는 내국인이 90명 선으로 떨어져 18명밖에 쓸 수 없다.
체류기간이 최장 6년으로 한정된 탓에 숙련도와 언어능력이 떨어져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Y업체는 산업연수생제도 당시 이주노동자를 170명까지 채용했지만 고용허가제 도입 후 이들을 모두 내보냈다. 이들 대부분이 5년 이상 된 숙련노동자였기에 생산량은 현격하게 줄었다.
Y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는 주기적으로 인력이 물갈이되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안 돼 산업연수생보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S업체 대표 정씨는 “갓 들어온 외국인과는 의사소통이 안 돼 작업 차질을 빚고, 2∼3년은 돼야 어느 정도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며 “미등록 노동자는 10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많아 한국말을 잘하고 숙련도도 월등하다”고 미등록 노동자 선호 이유를 설명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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