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 일부 국가 송출비리 여전
작업장 무차별 배치로 ‘이탈’ 부추겨
기숙사 비용·산재 치료비도 자기부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후 ‘전방위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과다한 송출비용,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치료비 자기 부담 등 온갖 ‘덫’에 둘러싸여 있지만 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 |
| ◇2004년 8월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외국인노동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고용허가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태국에서 네일아트숍을 운영했던 G씨는 한국 상추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바다를 구경할 수 없는 네팔 출신 P씨는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타고 있다. 이 같은 일방적 작업장 배치가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강도 높은 노동시간=외노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58분. 1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비율은 총 80.9%였다.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1.9%에 달했다. 또한 이들의 72.9%는 잔업을 포함해 주말근무를 하고, 21.3%는 주야간 2교대 근무 중이다. 외노협은 “이주노동자들의 일터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주말을 포함해 주당 50∼60시간 근무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위협받는 주거권과 건강권=향후 고용허가제의 ‘뇌관’은 기숙사 비용이 꼽힌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회사 내 방이나 가건물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그 비용은 지금까지 회사가 지급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벌써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준해 지급되는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20만∼30만원 추정)이 공제되면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다쳐도 병원을 갈 수 없고, 가더라도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자기 부담이다. 3일 이상 입원할 때 사업주가 ‘무단 이탈’로 신고하면 미등록 신분이 된다.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손 놓고 있는 관계당국=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고용지원센터의 무성의한 관리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인 N씨는 인천 S금속과 고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3일 뒤 퇴사했다. N씨는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장 변경 횟수에 추가되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이미 처리돼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글로벌센터 김동훈 대리는 “당국은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쟁 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결국 당국 스스로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주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저작권과 ‘파나마 프로젝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8/128/20261018516308.jpg
)
![[특파원리포트] 지도의 정치외교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128/20260927509872.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국회의원의 말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구정우칼럼] 암살자(들), 누구의 책임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5/128/2026070550963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