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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멤버 3명 "13년 전속계약 사실상 종신계약"

입력 : 2009-08-04 01:20:37 수정 : 2009-08-04 0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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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해체 원하지 않는다"
◇왼쪽부터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동방신기 세 멤버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으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은 3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SM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서를 낸 배경에 대해 “13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한다.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하게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것으로 이번 가처분신청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계약의 부당성”이라고 강조한 뒤 “동방신기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했고 전속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잔여계약기간의 예상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또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계약금은 없었고 전속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다음 음반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조항은 지난 2월6일에 이르러서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음반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음반 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원+선지급금 17억7000만원)을 수령했으며, 고급 외제차를 보너스로 제공받은 반면SM은 동방신기 데뷔 후 4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SM측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세 멤버는 한 측면만 부각시켰다”면서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3명 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화장품 사업이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이유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방신기 사건은 신청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고, 1차 심문기일은 오는 21일로 정해졌다.

추영준·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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