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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3명 非법조인 뽑아야"

입력 : 2009-07-12 22:31:22 수정 : 2009-07-12 2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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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명권 폐지… 국회서 선출하는게 바람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3명 지명권을 없애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도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헌재는 또 지금과 다른 새로운 위헌심사 기준과 재판 방식을 도입할 것임을 시사하는 등 조직과 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헌재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에 재판관 자격 확대와 임명 방식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연구위는 지난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며 설치한 기구로, 제헌절인 17일쯤 개헌 관련 연구 성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재판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원적 가치관과 철학을 지닌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재판관에게 ‘법관 자격’을 요구하는 헌법을 고쳐 재판관의 구체적인 자격을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현행 헌법 규정을 손질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특히 위헌심사와 재판과 관련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준과 방식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헌재는 미국, 독일의 위헌심사 기준과 재판 방식을 더욱 발전시킨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찾아낸 새 기준과 방식을 전 세계에 제시해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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