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에 재판관 자격 확대와 임명 방식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연구위는 지난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며 설치한 기구로, 제헌절인 17일쯤 개헌 관련 연구 성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재판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원적 가치관과 철학을 지닌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재판관에게 ‘법관 자격’을 요구하는 헌법을 고쳐 재판관의 구체적인 자격을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현행 헌법 규정을 손질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특히 위헌심사와 재판과 관련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준과 방식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헌재는 미국, 독일의 위헌심사 기준과 재판 방식을 더욱 발전시킨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찾아낸 새 기준과 방식을 전 세계에 제시해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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