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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뗐는데 자발호흡…과잉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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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시행' 후폭풍 확산

환자 가족측 “의료진 과오”… 손배소 제기
병세 진단·법원 판결 적절성 여부 논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원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뗀 환자의 생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존엄사 시행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 가족 측은 과잉진료 피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 가족과 병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병세 진단과 법원 판결이 적절했느냐는 논란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병원 측이 과잉진료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김모(77·여)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에도 이틀 넘게 자발 호흡을 유지하자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부착은 과잉진료 행위”라면서 서울 서부지법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 청구취지를 바꿔서 냈다. 가족들은 지난해 2월 김씨가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은 의료진의 과오라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족들은 여기에 과잉진료 부분 등을 추가한 것이다.

가족 측을 대리하는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가 호흡기를 떼고 자발 호흡을 하는 것은 호흡기 부착이 과잉진료였음을 보여준다”며 “자발 호흡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호흡기를 달아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적 고통을 줬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과잉 진료 외에 ▲강제격리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박탈 등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주치의 박무석 교수는 “지난해 2월21일부터 6월 중순까지 자발 호흡 테스트를 계속 시도했다”며 “너무 무리하게 자발 호흡을 시도할 경우 환자상태를 위험하게 할 수 있어 더 진행시키지 못했을 뿐 자발 호흡 능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언론 취재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환자의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법원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김씨 상태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중요 생체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사망 임박 단계’로 보았다. 하지만 호흡기를 제거하고도 환자가 이틀가량 자발 호흡을 이어가면서 당시 소수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당시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도 “법원이 의학적 소견을 자문한 의사들은 사망임박 단계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한때 상태가 악화하면서 가족과 의료진을 긴장시켰지만 이내 안정을 회복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83%로 급격히 떨어져 정상수치(95%이상)를 크게 벗어났지만 이후 점차 90%대를 회복하면서 전날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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