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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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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 부담 10%→5%로 감소
67만명 12월부터 혜택… 초음파도 대상 포함
보험료 매년 평균 6∼8% 인상 불가피할 듯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 실행되면 암, 희귀병 등 중증 질환에서부터 치과치료 등 생활 질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료복지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조원이 넘게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증·고액질환, 치과치료 등 보장성 강화=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당장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암환자 본인부담률 경감(10%→5%) 대상만 하더라도 약 67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심혈관,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도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고 중증화상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2010년 경감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도 올해 7월부터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생활과 밀접한 치료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 척추와 관절질환의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고 초음파 검사도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치과분야에서도 틀니, 치석제거 등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된다. 통증질환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한방물리요법에도 12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저출산 등 사회적 추세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현재 20만원에서 매년 10만원씩 늘어 2012년에는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험료 추가 인상 불가피=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현저히 낮고 이를 높일 다양한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이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6∼8%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시된 계획을 실현하려면 3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 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흑자액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를 활용,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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