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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텔서 외국 위성방송 음란물 방영 불법"

입력 : 2009-05-18 16:09:11 수정 : 2009-05-18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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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위성방송의 음란물을 위성수신장치를 이용해 공급받은 뒤 투숙객들에게 객실 TV 화면으로 제공했다면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 위성방송 음란물의 국내 방영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급심의 최종 판단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1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상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 화면을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방영만 해도 영화진흥법상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음란한 영화를 모텔 투숙객들에게 관람하게 한 행위도 풍속영업 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전문업체에 의뢰해 위성수신장치만 설치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와 사정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A씨 모텔을 비롯한 모텔 300여곳에 위성방송수신기를 설치해준 혐의(풍속법 위반)로 기소된 B사 대표 C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06년 경기 양평에 있는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 뒤 일본 위성방송사가 공급하는 음란영화를 객실 TV 화면에 제공해 투숙객들이 시청하도록 했다가 이듬해 단속에 적발돼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위성수신장치는 영상 화면이 저장되지 않고 방영만 하는 장치로서 영화진흥법상 ‘비디오물’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위성수신장치 자체를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법원이 지난해 9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1심 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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