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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남부·동북부 집중개발

입력 : 2009-05-08 18:59:42 수정 : 2009-05-08 18: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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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도권의 개발축이 기존의 경부축 중심에서 서남부와 동북부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2년 확정됐으며, 작년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이번에 변경됐다.

광역도시계획 수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의 변경이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 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었으나 ‘기존의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서남부축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되며, 동북부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한다.

개발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총 55.270㎢를 해제할 수 있게 됐으며 서남부권역에 20.172∼25.289㎢, 동북부권역에 12.509∼15.613㎢를 각각 할당했다. 서울은 2.511㎢, 인천은 3.435㎢의 해제 총량이 배정됐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 해제키로 한 그린벨트 80㎢는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강갑수·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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