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추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 요지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인근에서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 씨에게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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