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사이버 유포 혐의도 수사 착수 탤런트 장자연(30)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0일 유가족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고소 사실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장자연의 소속 기획사 직원, 장자연의 지인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접대 장소와 일시를 파악하고 이들 업소 종사자, 동석자 등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등을 비교, 김 씨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접대 장소와 김 씨가 자주 이용하는 업소 등 행적이 확인될 경우 이들 업소, 또는 주변의 CCTV 녹화기록을 확보, 주변인 진술과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고소 사실의 증거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모든 문건을 없앴다는 전 매니저 유모(30)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리스트'가 적힌 것으로 판단되는 미확보 문건 3장과 더 있을지 모르는 복사본의 소재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 매니저 유 씨와 장 씨의 휴대전화 문자삭제 파일을 복구중이며, 1만9천218건의 유 씨 통화내역과 사건 관련자 7명의 통화내역 9만8천126건을 분석, 문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장자연 유가족이 문건 등장인물 4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 경찰은 고소장에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도 "(연합뉴스 기자에게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가 아니다고 말한데 대해) 성매매특별법은 여러 법안이 총칭되고 구체적인 법안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피고소인 4명의 혐의와 인적사항은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다" 며 "문건에 나타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당장 이들을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4명 가운데 언론사 대표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 피고소인 3명 가운데 전 매니저 유씨를 지난 18일 출국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문서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다 사건관련 주요 인물로 피고소인이라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유 씨가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은 상태인 만큼 아직 체포영장을 신청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장자연리스트'라는 허황된 내용이 유포돼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싸이월드 등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해 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문건 입수 및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전 매니저 유 씨의 기획사 빌딩에 설치된 CCTV를 확보, 유 씨 기획사사무실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기획사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유 씨 기획사 사무실 복도에서 수거한 쓰레기봉투에서 문건을 발견했다는 KBS의 문건 입수경위 보도는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KBS의 문건 입수과정을 경찰이 확인한 것과 다르다는 표현으로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유 씨 기획사빌딩 CCTV 화면에 KBS 관계자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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