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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내용·의미는…감세 카드로 '내수 불지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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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최우선” 잡셰어링 기업 법인세 지원
퇴직금·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 가계부담 줄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산·서민층의 꽉 막힌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충격적인 -2%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악화일로인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5조∼20조원의 추경예산편성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우선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경기 침체로 고용 대란이 벌어진다는 예상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이나 줄어 2003년 9월의 18만9000명 감소 이후 5년4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2∼3월에는 50만∼60만명의 고교·대학 졸업자들이 구직에 나서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으며 추경편성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용처로 꼽았다.

윤 장관은 12일 당정회의에서 “앞으로 정책 최우선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둬야 한다”며 “청년 실업자와 실직자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기 추경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중산·서민층 생활이 어려움에 빠지면 경기 침체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제 범위에 퇴직금은 물론 교육비까지 포함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게 하고, 교육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복 구입비도 공제 범위에 넣어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퇴직소득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는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면 20년 근속한 사람이 1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100만∼20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성장 둔화와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응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신 빈곤층을 포함해 경기 침체로 위기에 몰린 경제주체들에게 최대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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