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안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서 "강호순의 범행으로 망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1차적으로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8천만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과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유족들에게 보냈다.
유족들은 법원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이지면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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