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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강호순 예금 가압류 신청

관련이슈 군포 연쇄살인 '충격'

입력 : 2009-02-04 10:43:10 수정 : 2009-02-04 1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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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마지막 피해자 A(21) 씨의 부모와 남매 등 유족 5명이 "연쇄살인범 강호순 명의로 가입된 2개 금융기관의 예금을 가압류 해달라"며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안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서 "강호순의 범행으로 망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1차적으로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8천만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과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유족들에게 보냈다.

유족들은 법원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이지면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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