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다. 건넨 돈이 통상적인 인사치레인지 상식선을 넘은 금액인지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성격에 따라 그림이나 선물도 돈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은 장소가 검찰에서 국세청으로, 로비 품목이 옷에서 그림으로 바뀌었을 뿐 고위층과 유명 인사들이 청탁을 매개로 얽힌 점에서 1999년 옷로비 사건을 연상케 한다.
국세청 그림 로비 의혹 사건에서는 전군표 전 청장이 한상률 현 청장한테서 지난해 1월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최욱경(1940∼1985) 화가의 그림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당시 인사철이라는 점에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려진 대로 한 청장이 당시 경쟁 상대인 모 지방청장을 밀어내기 위해 청탁했다면 자신의 인사 청탁을 한 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실질적인 뇌물성이 드러나면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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