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들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고측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항소심을 생략한 비약상고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이 회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각각 2명으로 나뉘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더 해보겠지만 내일 오전에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약상고 방침에 동의하는 쪽은 만만치 않은 병원비 등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굳이 2심인 항소심에서 `존엄사 공방'을 재연할 필요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보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신 변호사는 "자칫 대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할 경우, 다 이겨놓은 사건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 원고 측의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받은지 2주째인 내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의 입장이 전달되면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여)씨 자녀 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 병원 측이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비약상고 결정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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