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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불복 비약상고 배경은

입력 : 2008-12-17 11:23:13 수정 : 2008-12-17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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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17일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항소키로 최종 결정한 것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자칫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윤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에도 세브란스병원이 기독교 재단의 특성상 항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존엄사와 관련한 첫 판례인 만큼 1심에서 승복하기보다는 상급심의 판결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입장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현재 시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1심 판결에 승복해 인공호흡기를 떼기보다는 설사 상급심에서 다시 패소하더라도 그때 가서 법원의 판결을 따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이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비약적상고'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1심에 불복하는 이미지보다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2심을 생략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세브란스병원이 비약적상고를 하려면 원고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보라매병원사건에서 대법원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에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는 점도 병원의 항소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여기에 첫 존엄사 판결이 다른 식물인간 상태의 중환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을 한 번 더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결정에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이 있은 뒤 일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인공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존엄사 가능성 여부를 묻는 보호자들이 꽤 늘어났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현재 상태에서 존엄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환자 김모씨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병원의 책임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항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측에 따르면 현재 환자 김모 할머니는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등 몸 상태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김모 할머니가 항소심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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