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은 이 제정안은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등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쉬도록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윤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 일수가 매년 편차가 있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도 대체휴무 및 징검다리 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15일 이상의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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