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국토효율화 방안 확정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내년 3월부터 산단내 증설·이전도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외에서도 공장 증설이 쉬워지고, 총량제를 적용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예로 들면 신설은 업종에 따라 5000∼1만㎡, 증설은 업종별로 3000∼1만㎡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에만 100% 허용하는 등 규제가 복잡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도 공장 신·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산업단지 외에서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은 공장 증설 규모 제한을 없애고,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도 96개 첨단업종은 200%(지금은 14개 업종 100% 이내)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 업종으로 넓혔다.

공장총량제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이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 미만(지금은 200㎡ 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경기 용인, 광주, 남양주 등 오염총량제 적용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 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은 10만㎡ 이상, 비도시 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하고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 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윤아, 중단발 변신…강렬 카리스마에 섹시미까지 '팔색조 매력'
  • 윤아, 중단발 변신…강렬 카리스마에 섹시미까지 '팔색조 매력'
  • 박보영, 오프숄더 드레스 자태…반전 글래머 몸매 '눈길'
  • 채수빈 미소에 '나 충전 다 됐어요'
  • 츠키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