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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때까지 기업 정기 세무조사 전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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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기한 연장도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곳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개별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유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세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처럼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담보 제공 등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청장은 또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이른 기간 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기 연장이나 체납처분의 유예, 국세 환급금의 조기 환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기 조사가 유예되는 대신 세법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변칙적 외환 거래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행위 등은 정기 조사 유예로 발생한 여유 인력을 활용해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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