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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경작' 직불금 수령자 50%가 부당수령"

관련이슈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입력 : 2008-10-17 09:52:47 수정 : 2008-10-17 0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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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관외경작자 중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량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부당 수령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외 경작자는 주소지와 농지가 동일 시.군.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17일 농식품부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관외경작자 중 2007년 직불금 수령자의 50%가 비실(非實) 경작자로 추산되고, 이들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303억여원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직불금을 신청한 관외경작자는 10만6천693명, 농지로 6만966㏊이고 이들이 593억1천만원의 직불금을 타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5만여명 가량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관외경작자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2005~2006년 87만여필지의 농가가 586억원의 쌀소득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각 시도에 실태파악을 지시, 2005년 2만6천677건 18억8천500만원, 2006년 2만5천256건 11억8천400만원의 부정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건수 및 세액은 8만2천665건, 1조5천825억원으로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4만5천310건, 5천81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도 2005년 281억원(2천251건)에서 2007년 488억원(3천171건)으로 급증했다.

진 의원은 "감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토지 거래건수 자체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탈세 목적에서 자경농지 확인을 받는 등 직불금 제도를 악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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