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양도세 적게 내려 직불금 수령?

관련이슈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입력 : 2008-10-17 10:39:10 수정 : 2008-10-17 10:39: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자경 안 하는 농지는 60% 높은 세율 적용
투기용 땅 매입 후 직불금 근거 탈루 의혹
현행 세법상 공직자들이 2년만 농촌에 위장 전입한 뒤 쌀 직불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면 직불금을 받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의 다수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양도세를 고의로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은 사업용 농지, 자경농지를 팔 때 일반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9∼36%의 4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현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 해당 농지를 팔더라도 계산된 세액에서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액해주도록 돼있다. 대도시 인접지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다수의 자경 농민들이 이 규정을 통해 양도세를 물지 않고 있다.

반면 자경하지 않는 ‘비사업용 농지’에는 기본세율과 달리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더하면 6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현행 세법은 농지 보유기간 전체가 아니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농업에 쓴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농업에 쓴 경우면 이를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짧은 경우 2년만 위장 전입한 뒤 직불금을 받아 이를 ‘재촌·자경’의 근거로 내세워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