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천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비료구입, 수확한 벼의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이고,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11만명이었다.
또 이들에게는 1천683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28만명 가운데 서울.과천 거주자 4천662명(1인당 65만원씩 총 30억원 직불금 수령)을 분석한 결과,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진 자가 2천942명(직불금 19억원)이었다.
이중 공무원은 520명, 공기업 임직원은 177명이었고 회사원 1천780명, 금융계 12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73명이었다.
감사원이 서울, 과천 거주자 중 월소득액 500만원 이상이고 경기도 소재 농지에 대해 직불금 50만원 이상을 수령한 124명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16개 농가만이 실경작자였고, 나머지 108개 농가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했다.
또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있으면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65명에 대해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37명이 농지임대, 농지전용 등의 방법으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동일한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중복지급한 사례도 2005년 3천226건, 2006년 1천970건 등 5천196건이었고, 중복지급액은 무려 12억3천9천18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용인, 김포, 파주시 등 8개 시.군 소재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관외 경작자) 367명에 대한 경작실태를 조사한 결과, 108개 농가만 직접 경작을 했고 나머지 259개 농가는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가운데 7만1천 농가는 직불금 1천68억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특히 김포시 등 경기도 4개 시.군 1천752 농가 중 76%인 1천331 농가가 부재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쌀직불금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종사하는 농업인 이외에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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