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상습.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의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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