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과 증권사 온라인 정보지 등을 통해 최씨가 차명으로 사채업을 하며 안씨에게 2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은 올렸지만 내가 최초로 풍문을 지어내 유포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더 크게 처벌되는 만큼 일단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낸 뒤 소문의 진위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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