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이 폐지되고, 지상파 DMB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도 완화된다. 일간신문의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소유제한도 느슨해진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 진입 장벽 완화=대기업의 위성 DMB를 포함한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이 철폐된다. 현재 대기업의 지분 소유가 49%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KBS·MBC·SBS 계열 DMB 사업자를 뺀 나머지 지상파 DMB에 대해서도 49%까지 대기업의 지분 소유가 허용된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외국인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이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방송채널사업자(PP) 간 겸영 범위도 전체 PP 매출의 33%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바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도 현재 방송구역 수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통신사업 칸막이도 철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공급 등을 이유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해왔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세분화된 기간통신업무를 통합해 단일 허가로 신규 진입을 쉽게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전문 자격사 원점 재검토=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장벽과 영업 규제를 철폐해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문자격사 부문은 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로 경쟁이 매우 제한돼 왔다.
직업훈련서비스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물량 배정, 지정훈련시설제도 등의 지원정책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왔다. 정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해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에서 구직자나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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