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자사고 취소소송 항소’ 결국 취하… 백기 든 서울시교육청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1-27 20:00:00 수정 : 2022-01-27 18:53: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1심에서 완패해 항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세금낭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모적인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 장기적인 법정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숭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모두 진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에 혈세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복 소송으로 1억9500만원의 비용을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2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의 2025년 일괄폐지 시행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 총 대변인은 “자사고에 대한 불공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항소를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 역시 분명한 입장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