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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최소 1000곳 방역·재택치료 참여”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01-27 20:00:00 수정 : 2022-01-27 1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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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체 운영방안 마련

초기 감염확인·환자 처방 역할 맡아
중증환자 발생 땐 병상 배정 요청

정부, 일반환자와 시간대 분리 권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핵심은 방역 과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요약된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의원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초기 진단하고 무증상 내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과 환자의 처방과 분류,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또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하기 전 예약을 받고, 일반환자와 진료 시간대를 분리하도록 권고했다. 같은 시간대 환자를 받는 경우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대기 구역을 분리하고, 환기와 환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 입구에는 코로나19 진료 지정의료기관임을 알리고, 방문자 주의사항을 게시하며, 접수·수납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다.

환자가 내원하면 증세 등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다. RAT 결과 음성이면 그에 맞는 치료와 처방 등을 내린다. 단, 병원에서 의심자로 판단할 경우 RAT 재검사를 권고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재택치료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 의료진은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해야 한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심평원 시스템에 환자 정보와 진료 내용을 입력하고,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응급상황 등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한다. 병상은 보건소에 지정된 인근 치료기관 등을 통해 배정받게 된다.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를 관리하다가 중증(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은 입국 시 48시간 이전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에 1회 이상 자가격리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매일 대학과 지자체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필재·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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