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강화’ 실효성 논란

입력 : 2022-01-24 01:00:00 수정 : 2022-01-23 19:51: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道, 5억→15억 상향 검토

의무 거주기간 부여·매각 제한
명칭 변경·투자자 국적도 확대

2020년 투자 실적 4건에 그쳐
2023년 제도 일몰… ‘유명무실’ 우려

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 투자금 상향 개편을 추진하지만 내년 4월 제도 일몰을 앞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왔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 부여로 투자 이민제 혜택을 볼 경우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 동안 외국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0건에 달하고 1조5000억원이 제주에 투자됐다. 하지만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문제가 불거졌고 난개발과 환경 훼손 논란, 부동산 과열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같은 우려에 2015년 투자대상 부동산을 도내 전 지역에서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시설로 제한했고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급감했다. 2018년 법무부가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3년까지 5년 늘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부터 투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유치 실적은 도입 첫해인 2010년 3건(30억7700만원)에서 2012년 152건(833억600만원), 2013년 338건(2057억3100만원), 2014년 558건(4061억9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334건(2111억8800만원)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53건(366억1000만원), 2020년 4건(25억95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등 외부 요인과 함께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요자가 외면하고 외국자본의 개발사업도 표류하는 상황에서 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맞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