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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부정청탁 업체와 22억원 규모 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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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8 15:28:44 수정 : 2021-11-28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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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인 물재생시설공단이 부정청탁을 한 특정 업체와 수십차례에 걸쳐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시 감사위원회가 밝혔다.

 

28일 감사위에 따르면 올해 6∼7월 물재생센터 4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물재생시설공단의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해 총 17건의 조치사항을 공단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관련된 임원 6명의 중징계(파면 2명, 해임 4명)도 포함됐다.

 

올 1월 출범한 물재생공단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 대상으로 언급한 시 투자출연기관 중 하나로, 센터 4곳 중 서남센터와 탄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센터 2곳(중랑·난지)은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31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이 중 17건이 물재생시설공단 관련 사항이었다. 나머지 14건은 직영 센터 2곳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안의 중요도와 위법성이 공단에 비해 경미했다고 감사위 측은 전했다.

 

감사위는 “물재생센터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지속적인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독점적으로 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위탁사 2곳을 통합해 공단을 설립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만연하는 등 기관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적발 사항으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특정업체 약품 구매 △공단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공용차량 사적 사용 △임직원 본인이 아닌 부모나 자녀 등의 사택 사용 등이 있다.

 

감사위에 따르면 하수처리 약품 구매 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을 구매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이 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담당자가 자필 메모로 지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정 청탁한 해당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44차례에 걸쳐 총 21억6667만원에 이른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또 약품업체들로부터 미봉인 샘플을 제출받은 뒤 평가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샘플 조작이나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향후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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