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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받은 정경심 “딸에 시련·고통 안겨 골백번 후회한다” 눈물

입력 : 2021-07-12 22:16:59 수정 : 2021-07-12 2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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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통해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도…“직책 이용해 아이 스펙 만들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사진)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흐느끼며 호소했다. 

 

정 교수는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가 심리를 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

 

앞서 그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 펀드 관련 일부 혐의, 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고 말문을 연 뒤 앞서 검찰이 지적한 혐의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그는 먼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사모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등도 “저와 제 동생은 매수한 걸 한번도 청산하지 않았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딸 조민씨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경력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이 센터가 마련한 세미나를 담은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보고 바로 제 딸임을 확신했다”며 “어찌 엄마가 딸의 얼굴을 모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딸의 얼굴 일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거듭 밝혔다.

 

역시 입시 활용을 위한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정 교수는 “동료 교수 건의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며“"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 취재,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며 “당황스러운 과정에서 방어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하려는 것도 범죄로 구성됐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 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며 “체중이 15㎏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유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핵심 증인의 회피 등 악조건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과는 참담했다”며 “성탄절을 앞둔 날 법정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와 함께 “절망의 늪은 어둡고 깊었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2심 재판 희망으로 꺾인 의지를 세웠다”며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저 자신에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와 놓쳤던 시간”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나온 인생만큼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원칙도 있었고 노력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안 했고 사치품을 구매 안 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러웠다”고 말하고는 흐느꼈다. 

 

이어 “이 시련이 끝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날 재판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 과정에서 수차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젓는 모습도 보였다.

 

정 교수는 도 “딸아이가 바쁜 시간을 쪼개 도움을 줬다”며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겨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한다”고 말하고는 흐느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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