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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보유자 박시양 ‘무형문화재’ 인정 예고

입력 : 2021-06-18 20:00:00 수정 : 2021-06-18 1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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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입문해 전승 교육사 활동
최창남 등 9명은 명예보유자 인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鼓法) 보유자로 박시양(59·사진)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법은 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고수가 북으로 장단치는 반주법이다.

1980년 고법에 입문한 박씨는 1989년부터 김성래(1929∼2008) 전 보유자에게서 본격적으로 고법을 배웠다.

1991년부터 전남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 1995년부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 연주 활동을 펼쳐왔으며,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전승 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특히 박씨는 잔가락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생사맥(生死脈, 판소리 장단의 밀고 달고 맺고 푸는 기복)을 정확히 짚어, 소리꾼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고법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시양씨의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최창남(86)씨와 처용무 보유자 김용(88)씨 등 9명을 명예 보유자로 인정했다. 최창남·김용씨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승자 육성 및 무형유산 보급에 헌신해왔으나, 건강상 이유로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다. 문화재청은 그간 공로를 예우하고자 명예 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

종묘제례악 조운조(76), 통영오광대 김강영(79), 강강술래 정순엽(78), 평택농악 황홍엽(80), 강릉단오제 김형각(89), 가산오광대 박상래(84)·방학래(76), 진도다시래기 김애선(76)씨도 명예 보유자에 포함됐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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