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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초등교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

입력 : 2021-03-03 03:00:00 수정 : 2021-03-02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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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 20㎞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12만원

올 상반기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대대적인 시설강화, 안전대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중상 사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 1000대 이상의 과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부터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강화된다.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3배 수준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개학시즌인 2일부터 19일까지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의 약 61%가 발생하는 횡단보도에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유무가 전광판에 표시돼 운전자에 경각심을 주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 등 200개소에 우선 도입된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이도록 할 예정이다. 사고가 빈번했던 40개 지점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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