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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적극 실행” [김종철 대표 성추행 파문]

입력 : 2021-01-26 18:57:28 수정 : 2021-01-26 1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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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계기, 대책 실효성 향상 주력”
지자체 성평등 문화 확산, 예방책 추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극 실행키로 했다.

여가부는 26일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제도 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를 적극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여가부는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 회복이나 제도 개선 같은 시정 권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는 기관에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관장의 성폭력을 전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 기관장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이나 자문을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미 인권위 권고 중 많은 내용이 대책에 반영됐으나 이번에 인권위 판단과 정부 부처에 대한 권고안이 나온 것을 계기로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와 여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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